현재 7월 새로 시행되는 저작권법에 대해서 많은 루머가 퍼지고 있는데요.
걱정 안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
http://blog.naver.com/hulkzzz/140072325448
2009/07/06 14:16
문화부 저작권정책과에서 알려드립니다. 개정 저작권법은 상습 대량으로 불법 복제물을 유통시키는 헤비업로더와 불법 복제물을 게시하는 업로더에게 상업적 이익(경제적 댓가)을 제공하거나 불법 복제물을 쉽게 다운로드할 수있도록 이용편의를 제공하는 게시판에 한해 규제(헤비업로더의 활동 사이트 개인계정 정지 및 게시판 서비스 정지 등)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일반 개인 블로그나 카페,게시판은 규제 대상이 아닙니다. 즉 일부 인터넷에서 유포되는 루머(정부가 블로그나 카페를 통제하려고 한다)는 사실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참고로 현행 저작권법에서는 타인의 저작물을 이용할 경우에는 이용허락을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따라서 음원이나 동영상물을 무단으로 게시할 경우엔 법에 저촉됩니다. 이 경우에는 저작권자가 삭제요청 등을 할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최근 이슈가 된 손담비 노래 따라부르는 어린이 동영상과 같이 단순 이용행위에 대해서는 저작권자의 권리를 본질적으로 침해한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허용하는 내용을 담은 저작권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된 상태입니다. 동 개정안이 통과되면 블로거들이 자체 제작한 단순 이용 ucc나 패더디물 등은 저작권자의 동의 없이 쉽게 이용할 수 있게 될 예정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을 안내받으시길 원하시면 02)3704-9472, 9478번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댓글이 있었는데요.
실제로 http://www.mcst.go.kr/web/notifyCourt/notice/mctNoticeView.jsp?pMenuCD=0301000000&pSeq=4732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의 저작권법 관련 핵심 Q&A 10가지를 보면
결론적으로
이번 개정 저작권법은
헤비업로더나 불법복제물을 표적으로 삼은 것이지 일반 카페 유저나 블로그 유저에 대한 것이 아니니
지금까지 하셨던대로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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