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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대 언론악법 내용

by 괴수땅콩 2009. 8. 14.

우리 국민은 '7대언론악법'을 얼마나 알고있는가. 내 자신도 많은 것을 알고 있지 않지만, 어쩌면 전체 내용의 세발의 피만큼 알고 있을 뿐이겟지만 국민들이 조금이나마 이 악법에 관해 알기를 희망하며 짤막한 글을 써본다.


 


 싸이월드 메인 화면의 우층 상단에 '무한도전 파업','전국언론노조 총파업동참, MBC예능국 올스톱'이라는 기사를 본적이 있을 것이다. 혹은 기사를 통해 보았을 것이다. 기억이 안난다면 이 기사의 메인은 개그맨 유재석이 마스크를 둘러싸고 머리에'STOP'이라는  문구를 둘러멘 그림이다. 이제 기억하겠는가? 이것도 기억 못한다면 반성하라. 이것마저 모른다면 당신은 세상 돌아가는 최소한의 꼬라지에도 관심이 없는 국민이기 때문이다. (뉴스를 보아도 연예면만 둘러보는..)


 


 


현재 MBC, SBS, EBS, CBS 등의 주요 방송사가 언론노조파업을 진행하고 있다. 이들은 한나라당이 통과시키려는 '7대 언론악법 개정안'을 두고 파업을 하고있는데 지난 24일에 전국언론노조에서는 파업 출정식을 갖었으며 26일 부터 전면 파업에 들어갔다. 그들은 '신문을 쓰지않고 신문을 살리자, 방송을 하지않고 방송을 살리자'라는 취지로 이 파업을 진행하는 것이다.그렇다면 언론인들이 자신의 생활을 멈추면서까지 언론법 철회를 지지하는가의 주요 내용을 설명하겠다.


 


<7대 언론관련법>은 다음과 같다.


 


1. 정보통신망법- 사이버 모욕죄


- 한나라당의 나경원이 나올때마다 입에 침이 마르도록 주장하던 것이다. 이 법안은 당사자의 고발 없이도 검찰이 수사를 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게 핵심이다. 즉, '반의사불벌죄'로 규정되어있다는 것이다. 이것이 왜 문제가 되느냐면 가령 정부 또는 여당을 향한 비판 혹은 개인의 정치적 의사 표현도 수사당국이 인지하면 수사에 착수하게 되고 그 당사자를 처벌할 수 있게 된다.  인터넷 여론의 형성을 저지하고 정권을 비판하는 의견을 원천 봉쇄하겠다는 숨은 의도가 있다. 당신은 이제 2mb, 국K-1(국회의원) 못 깐다. 그들이 신고하면 끝,


 


 2. 방송법


- 방송법의 핵심은 대기업과 신문사의 방송진입 전면 허용이다. 이 법안을 구체적으로 살펴보자면 모든 대기업과 신문 뉴스 통신(조중동)이 지상파 지분 소유를 20&까지 허용, 보도채널(YTN),종합편성채널(케이블*위성방송)은 49%까지 지분을 소유토록 한다. 다시말해 삼성, 현대, LS등의 대기업이 방송을 소유할 수 있다는 것이다.


 


예 를 들자면 위의 말대로  삼성, 현대등의 대기업들이 KBS,SBS,MBC등 지상파 방송의 지분을 20%를 , 조중동(현 정부와 한솥밥) 같은 대규모의 언론사가 20% 를 소유, 또 종합편성채녈 및 보도채널등의 방송지분을 49%까지 대기업과 조중동이 소유하게 될경우 삼성과 중앙일보는 98%의 지분을 소유할 수 있게된다. 즉 쉽게말해 '7대 언 론법 개정'이 통과된다면 우리는 삼성이란 기업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기업이며 그들이 만든 물건은 하나같이 청결하고, 깨끗하고, 믿을 수 있는 것으로 생각하게 된다. 또한 조중동이 쓰는 어떠한 기사라도 거짓은 없으며 왜곡이란 더더욱 없는 신문사로 인식하게 된다. 얼마나 무서운 건지 알겠는가?


 


 


3. 신문법


- 신문법은 두 가지가 핵심이다. 첫번째가 신문과 방송의 겸업금지 조항을 삭제하는 것, 두 번째가 포털(네이버, 다음) 등을 언론으로 간주하겟다는 것. 즉, 언론을 장악하겠다는 의도를 가지고 있다. 


 


2006 년 당시 현재는 시장 점유율 60% 이상인 3개 신문사(조선,중앙,동아)를 독점 규제 대상으로 규정한 조항과 시장지배적 사업자를 신문 발전 기금 지원대상에서 배제한 조항이 '평등원칙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위헌 결정을 내린바 있다. 한나라당은 이 위헌을 이유로 개정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즉 조중동에게 그동안 지급되지 않았던 신문기금 발전기금을 지급하고 구독수입과 광고수입을 신문발전위원회에 신고하기로 했던 신문법의 '경영자료 신고 의무 조항'마저 삭제하면서 신문의 공적 영역과 투명성 확보의무에서 조중동은 벗어날 수 있는 기회게 된다. 


 


4. 언론중재법


- 포털, 언론사 닷컴, IPTV를 통한 언론보도로 피해를 받은 경우, 중재 또는 조정신청이 가능토록 했다. 즉 이들을 언론 중재 적용 대상으로 삼아 '제3자 시정권고 신청권 부여 조항'을 삭제하도록 하고 있어 언론들에 대한 모니터, 언론시민단체의 활동을 제약하게끔 만들었다.


 


5. 전파법


- 방송국을 포함한 무선국의 법정 최장 허가유효기간을 현행 5년에서 7년으로 연장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이것은 방송법의 개정사항과 균형을 맞추기 위한 입법으로 대기업 및 신문 뉴스 통신의 지상파 방송 소유의 길을 안정적으로 열어줄 수 있는 토대가 될 것이라는 우려가 높다.


 


6. IP TV법


 - IP TV법은 조금 생소하다. 이것이 중요한 이유는 대기업과 외국에 IP TV 방송 허용의 기회를 주는 법이다. 내용도 방송법과 얽혀 있어서 대기업의 방송장악에 안정적 기반을 주게 된다. 신문법, 방송법과 더불어 재벌과 보수 언론의 방송장악을 위한 악법이 되는 것이다.


 


7. DTV전환 특별법



-2012 년 말로 예정된 디지털 전환을 촉진하기 위한 법안이다. 저소득층 지원 문제 뿐 아니라 아날로그 수상기를 계속 이용하는 자 등 디지털 전환 거부자에 대한 지원책 등 아직 검토해야 할 부분이 산적되어 있는데 디지털 주파수를 지정 받은 사업자 등에 대하여 디지털 방송국의 구축, 아날로그 방송의 병행 등의 의무나 조건을 부과했다는 것이 문제점이다.


 


 


앞서 말한 것이 한나라당이 통과시키려는 7대 언론 개정안이다.



이 7개의 핵심을 한 문장으로 요약해본다면...


 


정부가 조종하는 보수언론(조중동)과 대기업을 통해 언론의 자유권을 박탈하고, 그들이 인도하는 세상으로 국민들을 현혹시킨다.


 


뭐 대충 이런 결과를 예상할 수 있다.


 


요즘 뉴스에서 국회의원(국K-1)들이 국회에서 싸움을 버리는 뉴스를 지나가다라도 본적은 있을 것이다. 소화기와 소화수로 전쟁을 방불케하는 여당과 야당의 싸움.  위 내용은 이 싸움의 대표적인 이유중의 하나아기도 하다.


 


어느 기사를 보아하니 이 언론법이 통과된다면 MBC도 민영화를 추진시킨다고한다. 그렇다면  가장 먼저 없어지는건 시사프로그램(PD수첩)), 토론프로그램(손석희의 100분토론), 정부에 반하는 프로그램은 눈녹듯사라질 것이 뻔하다.


 


 


지금 대한민국 대통령은 미국산 소 수입으로 국민들의 건강을 팔아먹고, 교과서 개정으로 국민들의 역사관을 흐뜨려뜨리는 것도 모자라언론법을 개정하여 국민들을 21세기형 노예로(극단적인 예이긴 하지만 무시할수 없는) 만들겠다는 엄청난 야심?으로 가득찼다.


 


필자가 글쓰는 능력과 논리력이 터무니없이 부족해 쓰다보니 앞뒤가 안맞고 문장흐름도 완벽하지 않았다. 그러나 전하고자하는 내용과 필자의 마음은 전달되었으리라 믿는다. 마지막으로 다시한번 주장한다. 


 


'7대 언론악법' 어떻게든 막아야합니다.!!



 


 


참고내용 : http://blog.naver.com/uridoli?Redirect=Log&logNo=50039662023